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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주장 타당해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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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박주민,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주장 타당해 보이지 않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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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4일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또 다시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라며 “법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며 “특히 이 사건에서 인멸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인멸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과 관계없는 증거들이었기에 법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원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며, 이 정도로 법원이 명확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밝힙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낮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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