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감사 및 원아모집 중지, 유치원 폐쇄 등 추진…미이행시 고발까지 고려
한유총, 교육부에도 언질 없이 '돌변'
"임시 돌봄 서비스 최대한 가동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집단 휴업 철회를 번복한 사립유치원 단체에 대해 집중 감사 및 유치원 폐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까지 취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집단 휴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 측의 집단 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및 재정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된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원비도 환불을 할 예정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이번 제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각 시도교육감과 17일 협의한 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립유치원들에게는 바로 18일부터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학부모를 위한 임시 조치도 추진된다.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세종, 광주 등 7개 지역에서는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날 오전 연락이 왔다"며 "10개 교육청 중 휴업에 참여하지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유치원도 상당한 만큼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까지는 임시 돌봄 서비스의 수용 인원이 여유가 있다"며 "임시 돌봄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적극 알리며 차후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 간 총 2차례 6일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이날 휴업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중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돌변'한 것이다. 신 국장은 "합의 직후 따로 대화도 나눴지만 휴업 강행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나눈 대화는 무엇을 약속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정부가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설 경우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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