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을 반영한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EU 의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며 여행 등도 제한된다. UN의 대북제재 대상은 62명·50개 단체며 EU가 별도로 지명한 대상은 51명·6개단체다.
북한 노동자들의 EU 파견도 제한하기로 했다. EU의회는 "더 이상 북한 국민이 우리 영토에서 일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이상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이 세계 40여국에 파견한 노동자는 약 5만명, 이들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는 12억~23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EU의 경우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과의 합작투자, 협력단체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투자의 확대도 제한할 방침이다.
EU의회는 "추가 제재는 북한의 무기밀수, 합작투자,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외화 창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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