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제공키로 한 이사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가구당 7000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비 지원공약이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권 한강변으로 입지가 좋은 데다 단지 규모가 커 시공사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사비만 2조6000억원 규모에 각종 부대비용도 상당해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이 조합원에 이사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합원이 2292명으로 이사비로만 1600억여원에 달한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사비 지원여부를 떠나 금액이 큰 만큼 이사비 범주를 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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