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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각계 반발 '봇물'… "아이 볼모 인질극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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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및 교원단체들도 반대 표명… 한유총은 '휴업 강행' 고수

사립유치원 휴업, 각계 반발 '봇물'… "아이 볼모 인질극 그만" 지난해 5월1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 400명이 "아이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는 1만원 부담하고 사립은 22만원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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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독 및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전국의 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각종 교원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행하는 집단휴업에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휴업 강행 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 간 총 2차례 6일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이날 휴업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중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재산권과 작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감사는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유총의 불법 집단휴업은 유아교육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전국시도교육청부교육감회의에서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반발에도 한유총은 여전히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집단휴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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