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아이를 내려준 뒤 엄마는 태운 채 운행해 논란에 휩싸인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경찰서에서 면담을 한 240번 버스 운전기사 A(60)씨가 이번 논란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란의 당사자인 자신을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경찰에 제출된 A씨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40번 버스 기사 논란이 벌어지자 버스 운전을 중단하고 회사 측에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버스 운전기사가 어머니에게 사과할 예정이다”라며 “해당 버스 업체도 물의를 일으킨 데 시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운행에 유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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