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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빈발,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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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빈발, 심각한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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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기념식 대법원청사서 열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사법의 독립은 제도의 정비나 체제의 확립만으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13일은 대법원이 2015년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근래에는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외부의 비난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검찰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재판과 법관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기념식은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이버학교를 운영해 온 신동주 판사와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 등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법원의 날이 9월13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긴 사법주권을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회복한 날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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