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18일부터 전기차나 수소차가 하이패스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절반만 내도록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한국도로공사가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라 하더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할인대상이 아니다.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등에서 살 수 있으며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에서 직접 가능하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 가운데 기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부산 광안대로ㆍ대구 범안로 등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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