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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KBS·MBC 파업 문제 행정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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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KBS·MBC 파업 문제 행정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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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공영방송) 감사까지 진행하는 것도 상임위원들과 상의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MBC본부는 각각 지난 4일부터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메인뉴스 방송분량이 축소됐고, 주요 방송 프로그램들이 결방을 맞이했다. 기자, PD 뿐 아니라 기술직 종사자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방송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 위원장은 "KBS, MBC 지상파 방송이 파업에 돌입하고 방송의 일상적인 편성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태를 방통위가 막거나 빨리 해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주무부처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방송장악이라며 강력 반발, 현재 당 전체가 장외 투쟁까지 나섰다. 지난 4일에는 한국당 의원 80여명이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직접 파업에 개입하기로 하면서 KBS, MBC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방송법 제50조 및 6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KBS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이뤄지며 필요시 감사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다. MBC의 경우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내부감사로 진행한다. MBC 감사는 3년 임기 1명이며 방문진의 제청없이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도 "권력에 의한 방송, 정부만 바라보는 방송이 절대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라면서도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위원장께서 일방의 주장이나 입장만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 안되니 양쪽 입장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고 사업자쪽도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안건으로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상정됐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공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산정결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12.4017%, 미디어크리에이트가 9.113%로 정해졌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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