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이개오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당시의 군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다"며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국방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기밀서류의 봉인이 해제가 된 만큼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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