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서울시의회 지난 6일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10월부터 공공행사 참여 제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못한다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은 영업할 수가 없게 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0월 중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서울시장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상에선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영세상공인의 사업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서울 지역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시는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영세 푸드트럭 상인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남산 등 19개소 영업장소를 신규 발굴하는 한편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곽종빈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