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본인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전씨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5)씨는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이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나 1심 재판 때와 달리 전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 등이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전씨 등이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전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 28필지를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총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박씨의 증언번복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씨와 이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과 34억2090만원을 미납해 각각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857일(약 2년4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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