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수익이 국고에 환수된다. 검찰이 제기한 회고록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법원이 18일 인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51억5000만원을 거뒀다. 추징 집행률은 52.2%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지난 6월 3억5000만원을 납부 받았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버텼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자작나무숲)'을 출간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5ㆍ18 광주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 또 논란을 빚었다.
법원은 5ㆍ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폭동ㆍ반란ㆍ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ㆍ발행ㆍ인쇄ㆍ복제ㆍ판매ㆍ배포ㆍ광고를 못하게 했고 이를 어길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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