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의 증가, 제도개선 및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
미신고 적발 시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공개·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했다고 신고한 금액이 전년(56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1조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의 증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7일 국세청의 '2017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모두 1131명이 6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신고인원도 7.6% 늘었다.
개인이 570명, 법인이 563개로 인원은 비슷했지만 금액 면에서는 법인이 56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이 1인당 89억원이었고, 법인은 995억원이었다. 대부분은 예·적금 계좌(79.6%)였고 이어 주식 계좌(12.8%) 순이었다.
올해는 총 139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돼 전년과 비슷했다.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순이며, 법인은 중국, 베트남, 홍콩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에서 748명(66.0%)이 48조8000억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과 부산청에서 각각 232명(20.5%)이 3조4000억원(5.6%), 70명(6.2%)이 7조4000억원(12.1%)을 신고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시작됐으며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지금까지 249명에게 모두 7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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