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광진구 아동 ? 청소년 의회’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아동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그들 의견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광진구 아동· 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번 의회는 아동 ·청소년이 직접 정책 제안, 토론, 의회활동 등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토론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 15명과 중 ·고등학생과 청소년 30명인 총 45명으로 이번달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활동한다.
먼저 오는 10월 광진구청 대강당에서‘의회 발대식’이 열려 의원 위촉 및 의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 연간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이번달부터 다음해 2월을 1단계로 다음해 3월부터 11월까지를 2단계로 나눠 의회활동을 펼치게 된다.
1단계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이해와 조직 운영, 학생인권교육, 의회 구성 및 기본 용어에 대해 배워보는‘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11월에는 주제별 토론회를 통한 상임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의회를 구상하는‘원탁토론회’가 열리며,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어린이 참여위원회’, 원탁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서울시의회 ·국회 등을 직접 탐방해보는 체험활동도 가질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예산 사업을 청소년의회가 직접 검토하고 의결한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출하는‘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이밖에 의원모니터링, 찬반토론회, 캠페인 등‘의회 의정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광진구 아동·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 봉사활동시간을 인증받는 혜택을 받게된다.
의회활동을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한 의원에게는‘활동확인증’을 발급해주며, 활동 우수자 2~3명을 선발해‘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의회모집결과는 오는 13일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공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자율적, 민주적 역량을 키워 한 뼘 더 성장하고 참여형 민주교육으로 정치의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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