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로구 주민 행복 조례 제정

시계아이콘01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가 지난달 29일 종로구의회를 통과했다.


주민의 행복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발의,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종로구는 지방자치 최상의 가치를 ‘주민행복’에 두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주민 행복 전담팀인 ‘행복드림팀을 신설’해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 ▲행복실천 확산 캠페인 ‘행복을 찾아서’▲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한 ‘종로행복드림부메랑사업’▲행복한 종로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종로행복상상테이블’▲주민들의 행복한 사연을 발굴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등 행복 정책의 밑그림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해오며 주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종로구는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반드시 필요, 지속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보장하고 앞으로 추진할 행복정책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행복 관련 정책사업 실효성, 주민주도 정책의 방향성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로구 주민 행복 조례 제정  종로행복드림아카데미
AD


이를 뒷받침 할 조례는 총12개 조문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주민 행복 조사 및 정책 반영 ▲행복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등이다.


이에 따라 4년에 한번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나 추진 목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특히 공청회나 토론회, 포럼을 비롯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학계 ? 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행복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의견이든 소홀히 듣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또 앞으로 주민의 행복증진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 주민과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 등도 가져 모두가 행복한 종로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종로구, 종로구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종로구 행복정책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