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처참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불이 붙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4일 오후 1시 30분께 청와대 홈페이지는 현재 이용자들의 접속 폭주로 접속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 여중생 A양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려가 또래 여중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가해자 여중생 B양은 이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알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B(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 2명은 폭행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B(14)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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