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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부산·화성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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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 소재 기업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원보수 기재 시 세부 산정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주주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주요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또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 전반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한 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공시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제재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일 대구, 8일 부산, 18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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