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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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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부터 12월29일까지 접수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
집주인은 리모델링비 지원·세입자는 최대6년간 전세보증금 안정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구 중 하나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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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9월4일부터 12월29일까지 수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소유주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가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있는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시에서 지정한 14개 지역은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 6곳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이다. 6개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다.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지원자격은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전용 60 이하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보증부월세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세입자 입주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 소유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기준 2522만원 이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가 포함된다. 또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세면대·변기교체 등 주거공간 내 생활편의 개선 공사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9월4일부터 12월29일까지 기간내에 SH공사 맞춤임대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9월18일부터 12월29일 기간 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017년 10월~2018년 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천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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