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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서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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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6월 2기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 선정해 7월부터 50만원씩 지급 중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서로 취하 지난해 8월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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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데 전격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장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복지 정책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겠다"며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말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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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약 3000명을 선정해 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강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결국 서울시 또한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양 기관 사이의 분위기가 풀어진 건 지난 4월부터다. 복지부는 당시 급작스레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에 대한 '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해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중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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