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30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개입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국정원법 9조가 똑같다”며 “국정원법은 위반이면 선거법도 위반이다. 사필귀정이다. 원세훈 감옥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인정은 당연하다”며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정원법=선거법 9조가 똑같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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