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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원세훈 "상고하겠다"…檢 "법원이 응분의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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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원세훈 "상고하겠다"…檢 "법원이 응분의 책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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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논란이 됐던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직후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4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15년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양형도 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거 같고 그것에 대해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모두 검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 잡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하고 이날 선고공판을 열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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