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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中企 적합업종 47 품목 "한숨 돌렸다", 모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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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中企 적합업종 47 품목 "한숨 돌렸다", 모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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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한 숨을 돌렸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을 법제화 시행까지 연장하는데 대-중소기업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어묵·순대·골판지상자 등의 적합업종 영역에는 계속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영역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제도를 만들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만료' 中企 적합업종 47 품목 "한숨 돌렸다", 모두 기간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일부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동반위와 대기업의 합의에 따른 권고형태로 적합업종이 지정되고 운영된다. 민간자율합의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1년간의 공백기 동안 해당 적합업종의 기간연장이 필요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며 "동반위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며 보다 성숙한 시장 경제를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동반성장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이규대 위원(전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며 "적합업종을 운영한 동반위가 법제화 과정에서도 타당성 검토 등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승재 위원(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이달 만료되는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박엽지(얇은 종이)'는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떡국떡 및 떡볶이 떡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내용으로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엽지는 대기업 시장 확장자제,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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