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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고용창출시 최저한세 배제…기재부 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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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추가감면되는 세금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29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개 법률안으로 이는 예산안과 함께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치면서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감면해 주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을 강화키로 한 기존 안을 수정해 효력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뇌물죄·비밀누설죄로 벌칙을 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보기로 했다.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발생한 것 등을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토록 한 기존안도 수정,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도 기존안의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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