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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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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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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한 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고 공공형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건 선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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