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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선고 공판도 TV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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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선고 공판도 TV 생중계 불허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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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 힘들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생중계에 부동의 했다"며 "피고인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변론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선고는 연기되고 새로운 공판 기일을 열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사건 선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변론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공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선고공판의 생중계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 모두가 생중계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도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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