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청 신설 주장에 이어 소비자보호 조례 제정과 시청 내 전담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문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 하다가 피해가 커지고 국가적 문제가 된 다음에 수습하려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에서 먼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민간에 맡기거나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행위의 문제"라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할 '소비자청' 신설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 등 기본적인 공공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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