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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파업 장기화 우려]통상임금 선고 앞둔 기아차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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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파업 장기화 우려]통상임금 선고 앞둔 기아차도 안갯속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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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도 언제든 파업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31일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그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1심 판결에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할 것”이라며 “8월31일까지 회사와 투쟁하기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노조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의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차 노조는 1심 판결 전까지 파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재개하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1심 판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그룹 공동파업에는 참여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독자적인 쟁의행위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9월1일 차기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4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8000명은 지난 22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6년 연속 파업이다. 이로 인한 생산차질은 2000여대, 530여억원이 빚어진 것으로 기아차는 추산하고 있다.


[車파업 장기화 우려]통상임금 선고 앞둔 기아차도 안갯속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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