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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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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남기자
입력2017.08.25 16:26
[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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