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선박 매입 보증 제공…항만터미널 투자 참여
한국선박해양-해양보증보험 합병…자본금 5조 규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을 통합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해운업 대상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 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9월1일) 1년 만에 공식화된 해운업 회생 전담 콘트롤타워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지만 2008년 이후 해운업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해운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지난해 29조원으로 크게 급감했으며, 상반기 미주노선 점유율도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앞서 100대 국정과제로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공사 법정자본금을 5조원 규모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으로 발족키로 했다. 한국선박해양 자본금 1조원과 해양보증보험 5500억원에 정부가 1조5500억원을 현물·현금출자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금융지원과 정책지원으로 나눠진다. 해운사의 선박 매입 보증을 제공하며, 항만터미널과 물류시설 투자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중고선박 인수 후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 사업도 실시한다.
정책적으로는 해운운임지수나 시황 예측 등을 통해 해운거래를 지원하면서, 노후선박대체나 해운선사의 경영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적 비상시 화물운송과 업체를 지원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도 새로운 역할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친환경 선박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등을 공사가 추진함으로써 금융지원과 연계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해수부 소관이지만, 금융부문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감독권한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기관합병과 인력확충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합병기관의 위치나 해운산업 밀집도를 고려해 부산에 설립키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은행 등이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부분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RG란 조선사가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사에서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약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