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치나 절임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생산 증가와 외국산 천일염과 경쟁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상반기 천일염 누적생산량은 20만7000t으로 평년 대비 13%,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천일염 재고는 23만8000t으로 평년대비 76%, 전년대비 106%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천일염 가격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7월 20㎏ 기준으로 3200원으로 2012년 7900원에 비해 59.4% 하락했다.
정부는 우선 값싼 수입산 천일염 사용 등에 따른 국산 천일염 시장 잠식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업계와 천일염 대량 수요처인 절임미역·간고등어·굴비·멸치·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계, 김치·젓갈류·장류 등 식품생산업계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국산 천일염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의 조기 확보를 추진한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염도나 요오드 첨가 여부 등 국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처리시설 등을 구축한다.
유관기관·지자체 합동으로 원산지 정기단속 및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추진해 소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일염 주생산시기인 4~10월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어가의 가격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위주의 소형저장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적용체계를 보다 저렴한 농사용요금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생산면적 관리를 위해 폐전(廢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전업을 원하는 염전소유자가 양식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용도 변경하도록 지자체와 개발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협의를 추진한다.
다만 업계의 천일염 수매 확대 요청에 대해 가격하락을 정부수매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를 늘리고 이후 생산량 감축과 정부의 기존 재고물량 처리문제와 연계하여 수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가격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천일염 생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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