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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역 불법어업 근절…특별관리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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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과 협조해 해외 수역 불법어업(IUU)을 근절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의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U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을 뜻한다.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해 1년 주기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수립되는 이번 계획은 17년 8월부터 18년 7월까지 적용되며, 조업감시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연안국, 인터폴 등과 공조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을 강화, 해당 선박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불법어업 전력을 구매자에게 통보해 구매 불성립을 유도하고, 타 국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선박의 불법어업 이력 등을 통보함으로써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먼 해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 혐의를 입증하고, 시행중인 항만국 검색제도·어획증명제도와 병행해 불법어업 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서아프리카나 남극해 등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 정기 현지점검을 실시해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현재 거의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어업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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