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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행동강령'이 기업 내규수준…치밀해지는 은폐수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100%예약제 운영, 철저한 신분 확인까지

오피스텔 성매매, '행동강령'이 기업 내규수준…치밀해지는 은폐수법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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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일명 '오피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업주들의 수법은 더욱 치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김모(24) 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내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한 뒤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수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직접 만든 7가지 '행동강령'이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간대와 상황별로 세세한 규정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매매 여성들이 출근한 이후 오피스텔 지정할 것 ▲예약 전화로 시간과 성매매 여성 지정 ▲고객 방문 전 미리 인상착의 확인할 것 ▲고객 방문 시 인증절차 거칠 것(성매매 업소 출입여부, 급여 이체내역, 신분증, 휴대폰 저장 연락처, 통화내역 등으로 경찰 여부 확인) ▲고객 특징 메모해 관리할 것 ▲경찰 단속 시 발뺌하고 손님과 함께 있을 때 적발될 경우 사용한 콘돔을 숨기고 성매매 사실 부인할 것 ▲경찰에 체포되면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할 것, 구속될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업주가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 언론에 노출된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다른 '오피방'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모객을 하는 '오피방'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됐다. 이는 유흥가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도메인이나 서버는 물론 사이트 내 성매매 광고 내용 등을 수시로 바꾸며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면 업주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속 장소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인근 지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혹시 모를 위장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어 철저한 신분확인 작업이 진행되는데 신분증 이외에 직업을 알 수 있는 급여 이체내역이나 통화 목록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확인 작업이 끝나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로 이동한다. 업주는 별도의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고객의 출입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고객의 외모를 비롯한 각종 특징을 기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방송에 나온 경찰의 얼굴을 기록해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한 업소도 있었다.


그밖에 단골만 받는 업소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성매매에 이용하는 방을 수시로 바꾸는 업소 등도 상당했다. 또 사법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을 피하고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현금을 금·은괴 등으로 바꾸어 보관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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