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국회가 23일 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의 오랜 숙원으로 꼽혔던 만큼 결과에 주목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경장에서 경사 승진은 6년에서 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5년에서 6.5년으로 줄어든다.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년에서 10년으로 2년 단축된다. 종전과 비교하면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연한으로 승진할 시 총 5년이 단축되는 셈이다.
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은 경찰 내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일반 공무원 계급구조가 9단계로 이뤄진 데 비해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더욱 길었던 탓이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모여 경찰 근속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는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전체회의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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