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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말리다 빚더미 앉은 순경…경찰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차 몰고 위협, 경찰관 매달고 도주…중대 범죄로 이어지기도

취객 말리다 빚더미 앉은 순경…경찰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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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구대 순경 A씨(34)는 지난해 주점 영업 방해로 체포했던 B씨(32)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약 5000만원을 물어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가 지구대에서 소동을 피우는 것을 말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경찰의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합의금을 위한 빚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지구대에서 소동을 피우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신을 밀친 순경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순경 A씨는) 갑작스러운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해당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합의금을 대기 위해 대출을 받느라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A씨의 경우는 그나마 일이 잘 풀렸다. 동료들이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사연을 알리면서 이틀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것이다. A씨는 대출금 등을 갚고 남은 성금은 경찰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취객 말리다 빚더미 앉은 순경…경찰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불법전단지 단속


하지만 A씨처럼 근무 중 폭력에 노출된 경찰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고의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1년 595명에서 2015년에는 926명으로 2배 늘었다. 차를 몰고 위협하거나 흉기를 이용하고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검거가 어려운 폭행이나 폭언도 많다는 것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의 의견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문제라는 지적 등이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례는 적어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폭행 등에 방치 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 남발은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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