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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당당국민법' 발의…"年 2천만원 근로자 월 1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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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비율 46.8%…'중복지 국가' 되려면 세원 넓혀야"

이종구, '당당국민법' 발의…"年 2천만원 근로자 월 1만원 세금"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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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 1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당당국민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적용 후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2015년 기준 연봉 16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토록 법안"이라며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의 마련하기 위해 13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초고소득자 4만 명을 상대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 명이고, 총 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자 비율 46.8%는 일본(15.8%), 독일(19.8%), 캐나다(22.6%), 미국(35.0%) 등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폭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효과는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13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법안의 취지는 향후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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