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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서 "사기탄핵" 외친 방청객 감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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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서 "사기탄핵" 외친 방청객 감치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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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기탄핵이며 기획탄핵"이라 외친 방청객이 감치 1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정에서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별도의 장소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감치 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7일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쳐 감치 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내외에서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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