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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앞두고 특검-삼성 '장외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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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앞두고 특검-삼성 '장외공방' 치열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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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막판 '장외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첫 재판부터 53차에 달하는 공판 내내 대부분의 쟁점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을 벌였던 양측이 마지막까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결심공판 이후 지난주까지 양측은 재판부에 수십건의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특검측은 이 기간 총 17건의 의견서 등을 제출했으며 변호인단 역시 10여건의 참고자료와 의견서 등을 매일 제출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결심이 끝나도 양측의 서류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특검팀 검사들은 밤을 새며 공판 내용과 서면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다툼 속에 25일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해 판결문 정리와 세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 사건 선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에는 제3자 뇌물공여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등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 부분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가장 강하게 반박한 쟁점 중 하나로, 유죄로 인정되면 삼성의 '정경유착'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인정돼 승계 작업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독대 과정에서도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최씨 일가 지원이 뇌물공여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최씨의 이익이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관념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 삼성 측은 지원액 중 단 1원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적이 없고 모두 비공무원인 최씨 측에게만 집중됐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형법 판례에선 비공무원에게만 모든 이익이 집중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단순수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었지만 특검팀은 '단순뇌물 수수 성립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재판부는 가급적 구체적인 판단을 판결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부분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통상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는 같은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단일 사건이라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각각 다른 만큼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 등 정황 증거들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라며 "비교적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온 정유라 승마지원 부분은 삼성 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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