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에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 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지난 17일로 잡힐 예정이었지만 야권의 반발로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청문회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에 관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 효율성 제고 등 5가지 심사방향을 확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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