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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모든 법률안 '근로'→'노동'으로…박정희 시대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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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모든 법률안 '근로'→'노동'으로…박정희 시대 폐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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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건이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뀐다.

박 의원은 법률안 내용에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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