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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패소…신의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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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패소…신의칙 인정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은 31일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매각 반대를 촉구했다.[금호타이어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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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원들이 패소했다. 기아자동차 등 통상임금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임금 동결과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결과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재판부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인정함에 따라 3조원대의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24일 기아차 통상임금과 관련된 추가기일을 열고 1심 선고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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