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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얼굴·신체 생중계로 한 달에 500만 원 챙긴 BJ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여성 얼굴·신체 생중계로 한 달에 500만 원 챙긴 BJ 검거 해운대해수욕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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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그대로 생중계해 초상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 한 BJ를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BJ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별풍선’(유료아이템)으로 한 달 평균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동의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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