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이수 헌재소장 본회의 표결 거부 시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사퇴 문제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동의 표결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점 등을 열거하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 후보자가 올해 3월 민주당 영입 인사에 포함된 것을 언급한 뒤 "민주당에 가입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어긴 것과 비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선례가 돼서 이제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등에 나서려는 사람은 정치권에 줄을 대려 할 것"이라면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박사학위 논문조차 인용없이 표절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 양심에 임명하는 것을 방임할 수 있냐"며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과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투표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에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김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가 가결될 경우 이 후보자도 임명될 것을 우려해, 본회의에서 가결을 고민하는 분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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