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 16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팀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경연주제는 ▲오성전자 및 NG전자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 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파인트 외 은행3사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두들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및 미래 자동차의 미래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비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KO캐피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산성전자 및 블랙벤드 소프트웨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호이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구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여부·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해 점수를 매긴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은 물론 향후 입상자가 임용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도 부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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