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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선제 관리한다더니…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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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늑장대처, 얼마나 많은 농가에서 사용했는지도 의문

[살충제 계란 파동]선제 관리한다더니…불안감 커져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만든 '08마리' '08LSH' 계란.[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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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내산 살충제 계란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늑장대처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농장에서 부적합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정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란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닭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는 피프로닐이 사용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계장에서는 진드기를 없애는데 '효과가 좋더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피프로닐을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의 농가 주인은 "옆 농가에서 진드기 박멸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용했다"며 "피프로닐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계란을 대상으로 한 잔류 농약 검사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농장에서 이 살충제를 사용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분간 살충제 계란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농장 두 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계란껍질에 '08마리' '08LSH'라고 표시된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할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국 6개 지방청,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Q&A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지.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 금지돼 있다.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해 계란의 경우 0.02㎎/㎏이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다.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할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와 업체는 어떻게 되나.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피프로닐 검출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에 따라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비펜트린 검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이다.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되는 계란과 알가공품은 안전한 것인가.
▲계란의 경우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다.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충제 오염 정보와 무관하다.


알가공품의 경우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 후 유통을 재개할 예정이다.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와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내외 계란과 닭고기의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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