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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규정, 만화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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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각 절차별로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책은 만화로 제작됐다.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생긴다고 판단해 이번 만화책을 준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로 볼 수 있다.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나눠 관련 정보를 담았다. 허가(신고)부터 착공, 사용승인을 비롯해 유지관리ㆍ철거까지 각 행정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현황도 담겼다. 일반인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전하는 사례를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해 실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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