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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규제완화 ‘재공모’…협약 후 사업 차질, 사업자에 불이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 의무감이 더해진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지침 변경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변경된 공모지침은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 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됐던 진입로 공사에 관한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터미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반대로 우선협상대상자(사업자)가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도시공사 발주 사업에 입찰참여 할 수 없게 하는 제약사항도 뒀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여건을 사업자 중심으로 조정하되 불성실한 사업추진 과정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시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공모지침 변경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내달 중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순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참가 희망 업체는 내달 29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3700억원을 들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10만2080㎡ 부지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몰과 멜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입주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KB증권·계룡건설)의 불성실한 사업추진 태도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초래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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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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