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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2001건 조사·267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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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2001건 조사·2672억 추징 부동산 세무조사 탈루 조사.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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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정주부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중이었다.

세무당국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가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인 배우자 B씨로 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B씨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4구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액을 축소 신고해왔다가 적발됐다.


C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종업원 계좌로 받아 대부분 신고를 누락했으며, 현금영수증 역시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 2001건을 조사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추징금액은 무려 27.3%나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또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 D씨는 2013년 3월 혼인 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으며, 거래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나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 부친이 채무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하면서 고의로 소액 원금을 남겨 놓아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E씨는 2015년 8월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 계약기간 F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했다.


전매 제한 기간 이후인 지난해 8월 F씨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시세상승에 따른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해 받았다. 그러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추가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2001건 조사·2672억 추징 부동산 세무조사 탈루 조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례(자료:국세청)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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