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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11명, 성희롱 징계에 ‘징계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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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11명, 성희롱 징계에 ‘징계불복’소송 인하대 대자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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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같은 과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징계를 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 16학번 남학생 11명은 2016년 3~5월 학교 인근 식당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외설적 대화의 소재로 삼았다.


이들은 후배에게 ‘스나마’를 아냐며 ‘스나마’가 누구냐고 물었다.

‘스나마’란 그나마 섹스하고 싶은 사람으로 얼굴과 몸매 등은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문제의 남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후배에게 같은 과 여학생 중 스나마를 고르라고 했다.


가해 남학생들은 또 남자 후배들을 불러 모아 “걔는 비닐봉지 씌우면 할 수 있겠네”, “걔는 지금 불러도 할 수 있을걸”, “하고 싶은 사람 베스트 1, 2, 3 뽑아”라고 말하며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했다.


이에 인하대는 7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11명의 학생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남학생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며 20대 초반의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대화를 나눈 것이며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또 술인가? 왜 술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건 어떨까?”, “아무리 남자들만 있다 쳐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후배들 앉혀놓고 저딴 소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 저런 놈들이 의사돼서 저런 놈들한테 진료받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퇴학시켜라”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대생이란 자부심 때문인지 허세인지 여자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주제 파악 좀 해야 할 듯”, “인성이 안 되는 것들은 진급시키면 안 됩니다. 국시 못 보게 해야 해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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