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은 한민국 역사에서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라며 "마땅히 진상규명 돼야 하고 당사자들은 응당의 처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법 넘어서 책임 물어서는 안된다"며 "(법 넘어서 책임을 물게 될 경우) 또 하나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대통령의 지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 받았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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